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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 수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  1. 법정의무교육(2)와 법정의무교육(3)은 동일한 교육 과정입니다.
  2. 법정의무교육(2) 내 '한반도 통일의 이해' 강좌가 미개설됨에 따라 부득이 해당 강좌를 제외하고 법정의무교육(3)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  3. 수강신청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7월 이전 수강신청자: 법정의무교육(2)로 이수 가능
    • 신규 수강신청자: 법정의무교육(3)으로 수강신청 및 이수
  4. 법정의무교육(2)와 (3)은 동일한 과정이므로, 두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
착오 없으시기 바라며,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